라면 등 식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 유통기한을 먼저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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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14년 5월 인터넷으로 라면을 구매하면서 겪었던 일이다.   블로그나 다른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리려고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제서야 사진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관련 글을 쓴다.  ^^



기름에 튀기지 않아 보통 라면에 비해 칼로리도 낮고 포화지방은 전혀 없다는 삼양의 "구운면"이 먹고 싶어 인터넷으로 구매하기 위해 저렴한 "구운면"을 찾았다.


홈플러스 온라인몰이나 이마트 인터넷 쇼핑몰과 가격이 비슷했지만 옥션 VIP회원이라 옥션에서 구매하기로 했다.   상품 문의글이나 상품평을 얼핏 보니 유통기한이 그렇게 넉넉한 상품을 보내주는 건 아니었지만, 빨리 먹으면 된다는 생각에 그냥 결재하고 주문했다.


그런데, 헐~~~   구운면 10개를 주문했는데 아래와 같이 5개는 유통기한이 한달 정도 지났고, 나머지 5개는 약 10일 밖에 남지 않았다.  ㅡㅡ    또한, 1번째 사진을 보면 보통 대형할인마트에서 (+1) 무료증정하는 이벤트 상품이었다.   상품 설명에는 (+1) 이벤트 상품이라는 글을 전혀 볼 수 없었는데 말이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 신제품 출시기념이라 하여 (+1) 무료 증정 상품 임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운송장을 보면 작년 2014년 5월 13일쯤 주문한 상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 유통기한이 10일정도만 남은 라면임을 알 수 있다.




아래 사진을 보면 유통기한이 1개월 정도 지난 라면임을 알 수 있다.





화가 나서 바로 반품신청하고 반품완료까지 되었지만,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이 무척 아까웠다.   결국엔 대형마트 온라인몰을 통해 구매하여 먹었다. ㅡㅡ


이런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이 있다면, 라면을 구매할 때는 대형할인마트의 온라인몰(인터넷쇼핑몰)을 먼저 검색하여 (+1) 이벤트 상품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것이다.   그런 할인 상품이 보통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저렴할 수 있다(신제품이라면 더더욱!).   그리고, 먹는 식품을 옥션이나 지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구매할 때는 미리 유통기한을 문의하는 습관이 생겼다.




보통 대형할인마트에서 (+1) 무료증정하는 이벤트 상품을 오픈마켓의 판매자가 판매하는 것이 정상적이라 하더라도 이벤트 상품이라면, 상품 설명에 이벤트 상품인 (+1) 되는 상품이라고 명시를 하든지, 속이려면 1차 포장지라도 뜯고 판매하는 것이 상도가 아닐까?


참고로, 해당 판매자는 옥션에서 아직도 라면 등 많은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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